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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4-10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 ~ 2029.12.31 (6년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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